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바뀌는 점 정확한 정보 총 정리 - 내가 직접 작성

2024년 11월 2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음. 오피스텔 건축 규제로 작용하고 있던 여러가지 규제들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바닥 난방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임.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음. 언론을 통해서 보기 보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보는게 좋음.

 

💊 아래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PDF파일을 보면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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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조간)_오피스텔__바닥난방_규제_폐지_생활숙박시설_→_오피스텔_전환도_지원(건축정책과).pdf
0.44MB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함.

💊 오피스텔 건축규제완화 바로가기

 

24년 11월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를 자세히 알려면 잠깐 과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음.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일로 정권에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임. 오피스텔의 정의가 '오피스 + 텔'이라 사무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점점 주거 용도로서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규제가 사라지는 것임. 사라지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변화

 

위와 같음. 위 내용을 잘 보면 바닥 난방이 마지막으로 남은 건축 규제였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행정예고가 나온 것임.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잠깐!? 행정예고란?
정책, 제도, 계획 따위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 고시, 공람, 열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따위를 실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 예고를 2024년 12월 16일까지 한다고 했으니 실제 시행일은 2024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함. 이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이 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음. 일개 블로거 글 보다는 정부 입장을 먼저 보는게 순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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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오피스텔 달라지는 점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완전한 주거용 건물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임. 지금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용면적 120m2 이상은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된 것임. 사무실 + 주거가 한 방에 해결 가능하게 되었음.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 (AI) 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즉, 옛날처럼 공장 따로 주거용 따로 있던 시절과는 달리 세상이 변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모두 갖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아주 정확한 관점이라고 봄. 지금 나도 집에서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걸? 옛날처럼 공장 따로 집 따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임. 이로써 사무실 + 기숙사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마무리하며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 건축 규제도 이와 같았음. 애초에 업무와 주거 기능을 동시에 하겠다는 건축물인데 규제가 있었다는거 자체가 이상했음. 단, 오피스텔은 명백히 100% 주거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랑 같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임. 

 

  이상으로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글 마치겠음 끝.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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