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건설근로자공제라는 단체가 있죠. 건설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공제회인데 건설 노동자들이 퇴직 했을 때 퇴직금 신청까지 가능한 공제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꼭 가입을 해야 하죠. 그럼 퇴직금 조회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바로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202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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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퇴직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는건지 본문에서 알려드릴게요.

💊건근공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정해져있죠.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인데, 이 퇴직 사유도 다양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2)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구비서류 안내(링크) 참조

 

그럼 퇴직의 의미는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건설근로자는 사실 일용직 분들이 많으니 퇴직이 뭔지 개념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놨습니다.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202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 온라인이나 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 접수죠.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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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청구권자는 피공제자(가입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회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안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건설근로자가 국민연금처럼 돈을 일정액 납부하고 이후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을 받는 제도죠. 건설 일용직은 퇴직금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겁니다.

 

마무리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금을 조회 및 신청하려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전화번호인 1666-1122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설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조회해보시고 받을 돈이 있을지 보세요!!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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